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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치안국은 16일 전국경찰에 산림보호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자치별로 보호단속구역을 설정, 책임을 지고 도벌·남벌 등의 산림사범을 모두 형사 입건토록 지시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은 전국 지방을 순시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산지개발을 강조하고 특히 밤나무와 같은 수익성 높은 유실수의 식 재를 권장한바 있다. 치안국의 이번 산림보호령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산지개발의 구상을 강력한 행정력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나라 산지면적은 전국토의 3분의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방대한 산지의 대부분이 아직도 가꾸지 못한 채 버림받고 있는 형편에 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에 국토개발의 큰 문제점과 함께 큰 가능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국내의 목재수요량은 연평균22%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 결과 총수요량의 80%를 외재수입에 의존해왔다. 산림의 개발과 육성은 이처럼 급증하는 목재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한편 최근 화제를 모으고있는 밤나무와 같은 유실수의 식재 및 보급은 앞으로 산림이 우리국민의 제3의 식료공급지가 될 가능성을 계시해 주고있다. 우리 국토의 제한된 농지면적에 비하면 유실수를 재배할 수 있는 토지면적은 실로 광대하다. 더욱이 사람이『쌀만으로 살수 없다』는 얘기는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졌을 경우에도, 다같이 통용되는 진리이고 보면 식량의 새로운 보고로서의 산림개발은 또 하나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산림이 국민생활에 주는 공덕은 비단 그의 적극적인「생산적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줄여 잡아도 1백억 원을 넘는 홍수·한발 피해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조림사업의 미비에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따라서 산림의 개발과 육성은 이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제 이다.
산림의 보호적 기능은 특히 공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더욱 새로운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 이른바 공해방지 기능이다. 훌륭하게 가꿔진 산림은 심미적인 풍치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기본적인 요소를 공급해준다. 산림을 곧 국토의 「푸른 맥」라 이르는 소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림의 육성은 「환경산업」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관광산업」과도 직결되고 있다. 산림개발의 다목적 의의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산림육성이 별안간의 작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독일이북의 북「유럽」제국을 여행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임립하는 공장지대의 연돌과 함께 대낮에도 울창한 삼림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 같은 삼림의 조영은 공장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여가 아니라, 인위적 노력의 소산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삼림을 침범·도벌하는 현행범에겐 발포해도 좋다는 권한이 삼림감독에게 주어졌다는 전설적 고사는 유명한 『「게르마니아」의 숲』을 가꾼 독일국민의 만만치 않은 저력을 시사해주고 있다.
공장은 1년이면 설 수 있어도 숲은 적어도 한 세대를 넘어야 선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착수하려는 산림의 개발과 육성은 바로 이 같은「대장정」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세대적 과제라 할 산림육성이 산림보호령과 같이 기존림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다. 거기에는 수종개량에 의한 우량품종의 개발 및 보급, 선진국의 효과적인 임업기술의 도입, 임업전문교육의 권장과 수준 향상 등 경영학적 안목에선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책이 입행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양성기간이 긴 임산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와 산림을 통해서 기업이익을 올리게 될 수익자, 예컨대 광산업자나 제재업자·제지업자에게 일정면책의 산지조림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도라 생각된다. 이 점 당국의 연구가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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