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수입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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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이낙선 상공장관은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해 우지·당밀·생고무·지류·철강재 등 주요원자재의 수입제한을 완화,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조처했다고 말하고 해외「인플레」는 국내. 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으로 가급적 상쇄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들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국내물자수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 수입제한 완화에 따라 연간수입규모도 당초계획인 30억 「달러」보다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이 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A수입요령개정=ⓛ양곡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DA수입대상품목으로 하고 ②원칙적으로 수출실적에 비례한 DA수입을 허용하되 ③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철·원목·「펄프」·해체용 고 선박·EDC(폴리에틸렌 원료)·「스틸·슬라브」·동광석 등은 예외로 하며 ④자금한도 2억3천5백만 「달러」는 각 항목별 한도를 철폐, 「풀」화 운영.
◇「코터」운영=과거에 있던 다액 수출업자 및 유공자「코터」를 철폐하고 기타 정책지원을 요하는 사항을 신설하면서 종합무역상사지원책의 일환으로 DA자금운용을 관련시킨다.
◇DA수입 적립율은 완화하지 않는다.
◇수입계획 조정=①IQ(수입할당) 품목 28개를 25개로 줄이고 잠청유·광택재는 자동품목, 지류는 추천품목으로 전환 ②「링크」품목 35개를 17개로 줄이고 우지·당밀·생고무 등 8개는 추천으로 전환 ③추천품목 1백14개 중 원모류·철강 등 15개는 한도폐지, 실수요자 소요분은 추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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