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구 김기수 후보 선위, 등록무효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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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의 김기수 후보(무소속·전 예천군 선관위원)의 등록을 무효로 해석했다.
경북도 선관위는 김씨는 선관위원 사직서를 지난 13일 다른 사람에게 주어 제출토록 했으나 위탁받은 자가 선관위담당 사무원의 부재를 이유로 사무원 책상서랍에 넣어 사직 법정기간 14일이 지난 l5일에야 발견돼 관할선관위는 15일자로 이를 접수처리 했다고 경위를 밝히고 등록의 효력을 물었다.
중앙선관위는 접수처리 사실 관계를 조사, 14일까지 접수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등록무효를 공고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원 등 공무원은 이번 선거의 경우 14일까지 사직해야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면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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