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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나항윤·주심 방순원)은 16일 병역법위반죄등으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상택피고인(26·대전시성남동157)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 『병역법85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방위소집된자의 복무이탈죄는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복무를 이탈한때 성립되고 또 그로써 완성되는 것이어서 그후의 복무이탈상태의 계속이 있었다해도 이는 복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것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행위가 발생한것이 아니다』라고 판시,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환송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경우 계속복귀하지 아니하는자는 처벌하는 군형법303조2항과같은 처벌규정이 없는이상 불복귀행위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오피고인은 제1보충역으로 방위소집되어 69년11월20일부터 대전경찰서성남동파출소에 자리잡은 향토예비군 무기고에서 야간경비원으로 복무중 71년6월2일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를 이탈, 이때문에 병역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71년12월14일 대전지법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오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된후 근무지에 복귀하지않아 72년4월7일 대전지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이유로 병역법위반부분에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서울고법은 같은해11월9일 오피고인이 근무지로 복귀하지않은것을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판단하여 대전지법판결을 깨고 오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에대해서도 유죄로 판시하여 징역1년의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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