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전의원등 7명 선거법위반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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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이석화부장판사)는 8일하오2시 신민당소속 전국회의원 정해영 박기출씨와 장기영 김제만 박철용 김린기씨 및 전개헌반대범투위위원 이만수씨등 7명에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국민투표법위반사건공판을 대법정에서 연다.
한편 서울형사지법3개합의부에 64년이후 계류중인 선거법위반사범은 총43건으로(이중 전직국회의원 21명) 지난2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개정된국회의원선거법과 국회법규정에 따르면 벌금5천원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출마도 할수없고 의원에 당선돼도 자동무효토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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