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요즘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듯 하다. 법조문을 분명히 보지않고 시비를 가릴수는 없으나 보도내용에 하자가 없는한 병원개설의 허가제와 더불어 비의료인의 병의원개설요건을 배제하고 의료법인으로하여금 그 개설을 가능토록 한것은 저간의 사이비 비영리의료기관의 난립과 물의에 비추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과대광고와 의료선전의 규제 및 「의료심판위원회」의 신설등도 마땅히 규제되었어야만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사부장관이 신규로 면허되는 의료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특정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것은 미상불 무의지역 해소를 위한 미봉책이란 인상이 짙을뿐 아니라 그 실효성이 적이 희박하다고 본다. 현행 제도는 의대 6년을 마치면 「인턴」과정 없이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인턴」과정을 마치지 않고도 면허를받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였다. 한국의 농어촌 무의지역의 현실은 애숭이 의사가아닌 전과를 두루 진료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갓나온 미숙한 면허후보자를 오직 면허를 전제로 의사없는 시골에 가서 일정한 기간동안 진료활동을 마치고 와야만 면허교부를 한다는 식이 되면 이른바 『꿩은 콩밭에만 마음이 가는 격』이 되어 오히려 역효과만 자아낼 것이다. 모름지기 의료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꼭 한나라의 의료제도를 규제하는 기본법인 것이다. 국민보건과 생명과학을 다루는 막중한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이제까지의 의료법은 체계상으로 많은 헛점이 있었고 미흡투성이었다. 우선 총칙 제1조의 목적을보면 『본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총칙으로서의 체제는 고사하고 의료법으로서의 기본정신이 일언반구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추상명사의 나열뿐이다. 이어서 의료업자의 종류와 임무를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의사·칫과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원 할것없이 다섯 번이 거듭되어있다. 단지 위의 몇글자만 틀릴뿐이다. 직종별 임무한계가 이래가지고는 실사 「의료심판위」제도를 신설한다 더 라도 법과 엄연한 현실의「갭」에서 오는 혼란이 짐짓 거듭되기만할 것이다.
(1047)의료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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