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관세율 인하 조정|5일부터-현 38.8%서 31.3%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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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일 재무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구조의 개선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조정,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품목수를 현 3천1백74개에서 3천9백85개로 세분, 이중 1천6개는 인하. 4백40개는 인상하고 2천4백77개는 그대로 두었다. 또 ▲잠정 세율제를 신설, 인상된 4백40개 품목 중 1백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고려, 낮은 율의 잠정 세율을 적용하고 ▲평균 관세율 (명목 관세율)을 현 38·8%에서 31·3%로 낮추며 ▲특관세와 감면 제도를 그대로 계속 한다는 것 등이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율 조정이 무역 정책에 의한 산업 보호를 관세율에 의한 보호로 전환, 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장기적 포석이며 특관세를 없애는 1단계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율이 인상된 품목은 전자 「오르간」 「티크」 원목 등 사치품과 국내 신규 생산품 등이며 인하된 품목은 생필품·주요 산업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이다.
이번 관세율 조정으로 무관세가 된 것은 젖소·양식용 새우·과수목·채소 종자·철강제 화물선·기관차용 「보일러」 등이다.
그런데 관세 감면 제도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 관세율은 현행 6·8%에서 큰 변동이 없으며 단지 실효성 없는 고율 관세율만 현실화된 셈이다.
따라서 금년도 관세 세입은 개정 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남 장관은 앞으로의 관세제도 운영에 있어 ①탄력 관세제의 활용으로 개발 산업에 대한 보호 관세율을 수시 조정하고 ②기존 보호 산업에 대한 관세율의 점진적 인하를 기하며 ③연도별 세율 심사 제도를 확립하고 무역 정책과의 보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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