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세금, 건축비의 3·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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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평 20평 미만의 시민 주택을 지을 경우 간접비에 속하는 제 세금이 전체 주택 건립비의 3·5%나 되어 서민 주택난 해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민 주택 건설의 경우 내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대지 및 가옥 값의 2% ▲재산세=가옥 값의 0·3% 십대지 값의 0·2% ▲등록세=<신축시> 대지 및 가옥 값의 0·8%, <매입시> 매입가의 3% ▲특허세=2천4백원 (15∼30평의 경우) ▲갑근세=건축비 중 노무비의 3·3% 등이다.
예로서 평당 3만원의 대지 40평에 18평 (평당 건축비 6만5천원)의 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 값은 1백20만원, 건축비는 1백17만원이 되어 이때 내어야하는 세금은 ▲취득세 4만7천4백원 ▲재산세 5천9백10원 ▲등록세 1만8천9백60원 ▲면허세 2천4백원 ▲갑근세 1만1천3백40원 등 모두 8만2천10원으로 대지 값을 포함한 총 주택 건립비의 3·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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