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리조트개발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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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후 첫 민자유치 사례로 기록됐던 제주도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제주도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됐던 ㈜더원(대표 정영삼)이 사업예정자 자격을 포기한다고 알려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환경단체 및 언론에서 사업예정지의 환경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경우 부도덕한 업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외자유치가 불가능하며 사업타당성도 없다”고 덧붙여 최근 제주도가 사업면적을 축소·조정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수용거부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더원은 오는 2006년까지 1단계로 1천6백억원을 들여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수당목장 2백30만㎡에 자동차경주장과 골프장 등을 시설한 뒤 주변 2단계 개발지역에 2천6백42억원을 투자,종합휴양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지역이 속칭 ‘곶자왈’(원시림지대) 용암류지역으로 보호가치가 높다는 개발불가 의견을 밝힌 뒤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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