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의례준칙 위반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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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던 가정의례준칙을 법제화. 준수사항 위반에 벌금형을 과할수있는등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안, 법제처에 넘겼다. 이같은 보사부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종래의 폐단을 없앤다는 뜻은 좋으나 전래의 풍습을 일시에 고친다는데 따른 문젯점이있으며 법제정에 앞서 「가정의례준칙」을 적극 계몽, 권장하는 시책이 앞서야한다고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 14조로된 이법안은 가정의례준칙에 규정된 금지사항의 대부분을 강제 실천사항으로 명문화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법안에 따르면 혼례에서는 청첩장을 돌리지 못하고 약혼식도 못하게 규정했으며 식장서의 축사·축전낭독및 답례품·피로연등도 금지시켰다.
또 상례에서는 부고를 인쇄하여 돌리는 것, 관공서나 직장이름으로 내는 부고 및 부고의 신문공고를 금지시켰으며 상가에서의 음식대접과 노제(노제) 정상제(정상제) 반우제(반우제) 재우제(재우제) 삼우제(삼우제) 등도 못하게 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은 또 예식업소와 강의업소에대한 규제를 강화, 영업을 허가제로 하는한편 법안규정사항을 어겼을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할수 있게했다.
법안은 2월중으로 비상국무회의 심의를거쳐 실시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서구씨=(작가)고유의 예절과 일본·구미의 예절등이 합쳐 정체불명의 예절로 실행되고있는 우리의 예절을 매만져 대한민국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은 높아지고있다.
이런의미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을 적극권장하고 계몽하는데는 찬성이지만 법으로 다스린다는것은 시기상조로본다. 계몽·권장의 단계를 더 지내보다가 비관적인 판단이 설때 벌금을 물리게 하는등 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최이순씨(연세대가정대학장)=생활의 간소화를위한 취지에는 찬성한다. 다만 우리국민이 자기분수에 얼마나 맞지않은 생활을 하기에 법까지 만들어 타율적인 생활지도를 받아 실천하도록 해야하는것인가 탄식을 금할수없다.
▲한승찬씨(변허사)=종래의 폐단을 없애고 모든절차를 바로 잡자는 뜻은좋으나 법으로까지 규제하는것은 좀 지나친듯한 느낌이다.
가정의례준칙이 선포된지 4년가까이지나 혼상제례절차가 점진적으로 간소화되고 있는것같은데 이를 어긴다해서 벌금형등에 처하는것은 고유의 의도와는 다른 좋지못한 영향도 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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