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간의 임금평준화 실현|노동당정부에서 공약 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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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기본임금수준을 결정하는「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조정위원회는 여성들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동동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확정 시켰다.
이 법률은 1975년6월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명실상부한 임금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할 예정인데 고용주의 과도한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남녀노동력의 동등성, 즉 같은 직종 안의 남자와 여자가 과연 같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토대로 규정하드록 배려되어있다.
여하튼 이러한 결정은 영국정치시절 이래 계속돼온「오스트레일리아」의 불평등한 여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금상의 남녀평등은 「휘틀럼」수상이 이끄는 새 노동당정부의 중요한 선거「이슈」였다. 작년12월 선거에서 패배한 전보수당 정부는 일반공직의 7O%한계 안에서 남녀평등임금을 수락한바있었다.
여기에 항의한 여성단체들은 10「센트」짜리「버스」요금을 7O%만 내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당황한 「버스」운전사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모두 무임승차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편 기업주들도 이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전국기업정책위원회」의「조지·폴라이츠」위원장은 기업주들의 부담이 연간 72만「달러」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는 상대적인 물가인상을 초래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약 1백54만5천명의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기혼여성 3∼4명에 한 명 꼴로서 이들은 자신의 급여가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3분의1에 불과하다고 불평해왔었다.
남녀간의 임금평준화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계획되었다. 즉 73년 말, 그리고 74년9월30일을 거쳐 75년6월30일까지 완전한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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