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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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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2일 읍-면 지역까지 도시계획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내에 전 도시에「그린·벨트」를 설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전 국토를 수도권·부산권·광주권·제주권 등으로 권역화 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관리 및 도시환경의 정비 개선과 건축행정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계획을 보고했었다. 그러므로 건설부는「그린·벨트」를 연내에 전국의 도청소재지와 중요도시에 전부 적용키로 하여 면사무소 소재지에까지도 점차 도시계획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강원도 철원읍·금화읍과 경기도 용인면 등 36개 면을 새로이 도시계획 적용지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이 같은 추세로 미루어 금년에도 개발 속도가 빠른 대도시주변과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 등이 도시계획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 개발을 위하여서는『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계획한 국토개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행하여질 것은 벌써부터 예기됐던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이용 관리법 등을 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토의 이용은 정부의 전반적인 계획 하에 들어갈 것이 예견된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죽목의 이식이나 토석의 채취 ②건축물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③대통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 농지의 보전 및 이전에 관한 법률도 농촌의 도시화를 막고 농지의 타용도 이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토전용은 거의가 행정적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 이전을 위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일이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졸속하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건설부는 치밀한 현지조사를 통한 국토개발의「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서울의 중심부 도시계획은·일제 때에 정해진 채로 있는 것도 있다. 이래서 수많은 도시 계획 선이 그어져 있으나 이것을 실현시키지 않음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 다른 도시에서도 도시계획이 조령모개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중에 도시계획을 무계획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연구하여 완전한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도시계획선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동안 남 서울 도시계획이 갈팡질팡하여 선의의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부는 국토개발을 위한 백년 대 계획에서 국토의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도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최선의 계획을 입안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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