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의 수출 지정 업체 공장 증축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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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0년대의 1백억불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금지되어 온 수출 지정 산업이 공장 증책을 허용해 주기로 종래의 제한을 완화했다.
10일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증가 일로에 있는 수출 추세에 따라 제품 공장의 증축의 길을 터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린·벨트」 내의 공장 증축은 상공부 등 관계 당국이 인정한 수출 산업의 기존 공장 증축에 국한하고 신규 건설은 계속 금지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 2조에 의거, 「그린·벨트」 내의 건축 허가 사무 처리 요령을 제정했는데 이 조치 시행 후 첫번째로 부산 「그린·벨트」 내의 마인 산업 (도자기)·시온 산업 (직물)·삼양 식품 (라면)·동성판초자 (판유리) 등 4개 공장의 증축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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