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주민등록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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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부터 31일까지를 주민등록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다른 시민은 이기간 안에 자진신고 할 것을 바라고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는 2월1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이 법 절차에 따라 직권 말소되어 인감증명발급이나 자녀의 취학·해외여행 등을 일체 할 수 없게된다.
신고대상자와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직권말소자의재등록=이사를 하고도 퇴거신고를 안해 무단전출자로 밝혀져 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는 현 거주지 관할동사무소에 재등록 신고서를 제출.
▲무단전입자 및 전출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증이면 주소난 미정리자 ▲주민등록증분실자재발급=보증인 2인을세워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를관할동사무소에제출 ▲성명·생년월일·병역사항이 바뀐자=정정신고서를 관할동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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