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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수 공세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8일 위장 휴·폐업업자 및 갑근세 한계 소득자에 대한 지압조사를 하도록 전국 일선세무서에 지시하는 한편 13개 생필품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연말세수 확보책의 하나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갑근세 한계 소득자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로 법인은 물론 음식점·이발소·미장원 등 개인 영업소까지 확대. 1만 5천원 이하의 소득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 11월말까지의 위장 휴·폐업자 적발실적은 7천 3백 건으로 모두 2억 8천 6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1천 5백 28건(1천 3백만원) 4배 가까운 것이다.
한편 갑근세 한계 소득자 조사에서는 49만 명을 적발, 1억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쌀·참깨 등 5개 농·수산물과 금사·광목 등 8개 공산품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 가격인상을 위한 도소매상의 출고조절,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조사하여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등의 방침을 세웠다.
13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쌀 ▲참깨 ▲사과 ▲달걀 ▲마른 오징어 ▲금사 ▲광목 ▲옥양목 ▲내의 ▲「와이샤쓰」 ▲설탕 ▲조미료▲신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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