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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석유 자원의 공동 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주도 남쪽 동지나해 대륙붕 분쟁을 공동 개발이란 형태로 해결키 위한 한·일 양국 실무자 회의가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 69년부터 이 지역 대륙붕에 대해서로 영유권을 주장, 냉랭하게 대립해 왔다. 이러한 대치 상태는 지난 9월 한·일 각료 회의를 기해 우리측이 공동 개발을 제의한 이래 해소되어 이미 두 차례의 합의를 거쳐 이번 3차 합의에서 실질 문제 토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영유권을 주장하던 지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것은 권리의 반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용인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물론 대륙붕의 귀속 개념으로 한국이 내세우는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 이론이나 일본의 등거리선 분할 주장 어느 것도 아직은 확립된 국제적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님은 사실이나 더욱이 이 부근 지역은 한·일 양국 이외의 제3국까지 근거 없는 욕심을 내는 지역이며, 단독 개발을 강행할 경우, 초래될지도 모를 개발장의 역효과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일본과의 타협은 필요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분쟁 지역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사실만도 우리로서는 예외적인 아량을 보여준 것인 만큼 공동 개발에 따른 구체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 수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공동 개발을 하게 되기까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허다하다. 중요한 문제만 따지더라도 첫째, 구역 획정 문제가 있다.
대륙붕 이론에 입각한 한국 영토의 자연 연장 주장과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쌍방의 대원칙은 처음부터 뚜렷한 것이지만, 당초 우리측은 중간선을 측정할 기점으로 유인도만을 희망했었다. 그것은 「오끼나와」해만를 넘어와 있는 일본령 무인도인 조도, 남녀 군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공동 개발 구역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 개발 지역의 일본쪽 획선이 우리 주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중간선 기점은 일본 주장대로 무인도까지 포함하기로 양보했던 것이다.
둘째, 개발 주체와 형태 문제다. 이 문제는 양측 관계 회사간 계약에 의해 개발을 하되 양국 정부간 협의 기구를 만들어 감독·조정·분쟁 해결을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따라서 중간선의 깃점을 일본 주장에 따름에 따라 공동 개발 예상 구역이 우리의 5, 7광구뿐만 아니라 4, 6 광구의 일부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관계 회사가 많아져 회사간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크다. 이는 효율적인 개발이란 공동 개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계약 관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째. 세금과 이익 배분 문제이다. 현행 국내법상 한국은 조광료가 전 생산량의 12·5%에, 세금이 순이익의 50%이며, 일본은 각기 1%, 35%로 훨씬 낮다. 이렇게 납부율이 현저히 다른 이유는 우리 나라가 외국 회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일본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석유와 천연 「개스」가 생산될 경우 조광료와 세금 외에는 전 수익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므로 국내 유보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계 회사는 한국 정부에, 일본계 회사는 일본 정부에 부담금을 내는 경우 한국계 회사는 일본측 회사에 비해 월등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부담율을 한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 회사가 부담금을 양국 정부에 절반씩 내는 상호 납부 방식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일 것 갈다. 물론, 일본은 일본 정부의 수납액이 한국 정부보다 적다는 이유로 불평할지 모르나, 억울하면 일본 국내법을 고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동 개발 방식이 보다 빨리 경제 계획 추진에 필요한 석유를 채굴키 위한 고육책인 이상 회담 진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회담 때문에 시추·개발 계획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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