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참가 노조원 1585명 추가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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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10일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의결하면서 이를 반대해 온 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은 코레일 임시 이사회가 열린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서울본부 앞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날치기 처리한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9시5분쯤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 김모(46)씨가 서울지방경찰청 11기동대 1제대장 강모(43)씨 뒤에서 목을 졸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철도노조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12일 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참가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1585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이번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직위 해제된 코레일 직원은 5941명으로 늘었다.

이유정·장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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