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준 공업지대로 주택건축허가가 안되던 영등포구 신도림동·신길동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고시했다.
건설부고시 제483호에 따라 이날 확정 고시된 용도변경지역은 신도림동 604∼606· 1101∼1107일대 및 신길동 368∼420일대 2백만 평방m(약60만평) 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거지역은 종전 3억8천9백64만여 평방m에서 3억9천1백64만여 평방m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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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준 공업지대로 주택건축허가가 안되던 영등포구 신도림동·신길동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고시했다.
건설부고시 제483호에 따라 이날 확정 고시된 용도변경지역은 신도림동 604∼606· 1101∼1107일대 및 신길동 368∼420일대 2백만 평방m(약60만평) 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거지역은 종전 3억8천9백64만여 평방m에서 3억9천1백64만여 평방m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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