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합작업체 내수판매 비율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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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전자공업부문의 외자유치를 위해 전자제품합작업체의 내수판매 비율을 늘려 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상공부가 발표한 전자제품 합작투자업체의 시판허용 범위는 ①흑백TV수상기는 국내수요의 20%범위 안에서 허용하되 내국인 지주률 50%이상과 이하인 업체에 차등을 두었고 ②흑백TV를 제외한 가정용 전자제품은 내국인 지주률 50%이상 업체의 경우 수출실적 중 내국인 지분의 1백%까지, 내국인지분이 50%미만인 업체는 해당주식지분의 50%범위 안에서 내수판매 할 수 있으며 ③산업용·전자기기와 부품, 재료의 시판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허용하되 전자관 등 11개 수출전략품목에 대해서만 생산량의 60∼95%씩을 의무적으로 수출토록 했다. 현재 합작투자 전자업체 수는 외국인 1백% 투자업체 29개, 합작업체 48개 등 모두 77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데 수출의무화 된 11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자관 ▲고정저항기 ▲선륜 및 변성기 ▲TV튜너 ▲코어 ▲트랜시버 ▲탁상용 전자계산기 ▲가변저항기 ▲고정축전기 ▲가변축전기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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