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 광고 시교위 승인 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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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육위는 4일 사설강습소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낼 때는 시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이를 어기면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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