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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법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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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25일 공포됐다. 이 법은 25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될 대의원선거는 구·시·읍·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l천6백30개구에서 2천3백59명의 대의원을 선출케 되어있다. <법 해설 3면, 법 전문과 선거구는 9·10면에>
대의원은 인구 2만명에 1명을 기준으로 해 농촌은 단일선거구로 됐으나 대도시의 구는 10만 이내서 분할하는 중선거구로 나누어졌다.
대의원 후보자격은 만30세 이상으로 종래의 국회의원 후보보다 연령을 높였으며 당해 지역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당해 지구 선거인 3백명의 추천서(인구 5천 이하 지구는 1백명)를 첨부토록 했다.
대의원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선거공보와 1회의 합동연설회에 국한, 그 밖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원은 허용치 않는 엄격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했으며 이를 규제하는 벌칙을 강화했다.
선거공고는 선거일 18일전에 해야하며 후보자는 공고 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
정당원·공무원·선관위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60일전에 사임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탈당하거나 그 직을 사임하면 되도록 했다.
투표는 1인1표로서 도시의 중선거구일지라도 유권자는 1인에 한해서만 투표하는 단기명식이다.
이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제한=①국회의원 ②정당원 ③공무원 ④선관위원 ⑤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직에 있는 자는 대의원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해임되거나 탈당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법2조2항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 즉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과 설치된 위원회의 직원」은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예컨대 새마을 개발 추진위원, 도·군·읍·면의 자문위원).
이번 처음 실시되는 선거와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연기된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사직 또는 탈당하면 된다.
▲대의원정수=1선거구에서 1명을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선거구의 인구가 2만명을 넘을 때는 매 2만명까지 마다 1명을 추가하되 5명을 넘길 수 없다.
▲선거운동=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전일까지이며 선전벽보·선거공보 1회의 합동연설이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합동연설에서는 오직 후보자 자신의 경력·입후보취지·유신과업수행에 관한 주견만을 발표할 수 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지 못하며 후보자도 특정인·특정정당 및 사회단체를 지지·반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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