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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장, '살이 쏙 빠졌다'며 20대 女부하 껴안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여성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육군 모 부대장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9일 영관급 장교인 김모(45)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강제 추행 또는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반복성으로 볼 때 비행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가 여성 부사관 부부의 이혼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만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모 부대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직속 부하인 부사관 A모(여·당시 26세)씨가 결재를 위해 대대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같은 해 11월엔 A씨에게 ‘살이 쏙 빠졌다’며 끌어안기도 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결혼한 A씨에게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김씨는 성 군기를 위반한 성적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소송을 냈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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