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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자해 항의|칼로 가슴 찔러 진행로 위반에 면허 취소되자|길에 휘발유 뿌려 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의 호된 교통 단속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 운전사가 분을 못 참아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 옆에 불을 지르고 식칼로 가슴을 그으며 지나친 단속에 항의했다.
16일 하오5시10분쯤 서울 중구 광교 네거리에서 서울영. 1-3800호 「택시」 운전사 조병호씨(25·서울 동대문구 제기3동) 가 강경한 교통 위반 단속에 항의, 길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지르고 「택시」 「보니트」 위에 올라가 웃통을 벗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가슴을 세 번 그으며 왼손에 출두지시서를 들고 30분간 소동을 피웠다. 조씨는 긴급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가슴에 가벼운 부상을 했을 뿐 「택시」 는 불타지 않았다.
이 소동으로 광교 주위에는 5천 여대의 차량이 빠지지 못하고 5백여 시민이 몰려 큰 교통 혼잡을 빚었다.
조씨는 이날 하오3시쯤 서울 용산 시의 「버스· 터미널」 앞에서 진행로 위반으로 순찰대에 적발돼 502-98호 출두지시서를 발부 받고 교통순경이 면허 취소라는 표시인 ×표를 해주자 억울하다고 항의 소동을 벌인 것이다.
조씨는 이날 면허 취소 딱지를 받은 후 홧김에 곧장 자기 집으로 가 싸리 빗자루 3개와 길이 32cm가량의 식도1개를 차에 싣고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에서 세수대야를 빈 다음 연료 「탱크」에서 휘발유3ℓ를 빼내 담아 구멍가게에서 맥주 2병을 단숨에 마시고 「사이카」순경에게 항의하러 가다 광교에 이르렀다.
그러나 차가 밀려 지체돼 중앙선을 넘어 차를 세워 놓고 싸리 빗자루에 휘발유를 묻혀 불을 지른 뒤『진행로 위반이 면허 취소냐, 너무 억울하다』 고 소리치며 소동을 벌였다는 것.
조씨는 66년 서울S예고를 나와 정릉 여객 정비공으로 2년간 일하다 68년12월9일 서울 보통 1종 면허를 얻어 운전해 왔는데 이 「택시」 는 지난 14일부터 운전해 왔다.
조씨는 월2만5천원∼3만원의 수입으로 간호원인 누이와 홀어머니 등 동 셋이서 살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도로 교통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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