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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부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선택 방법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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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충남지부(대표 손순란·이하 소생연)가 30~6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축산물 선택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소생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 제조·공급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해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하며 이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소생연은 이에 따라 주부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농·축산물 식품안전을 위한 HACCP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시간을 마련하고 3일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소생연 손순란 대표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HACCP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HACCP를 적용하는 이유는 제조·가공·유통·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위해 요소를 분석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 심벌마크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주부들이 HACCP 식품을 선택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 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 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은 오는 2017년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최진섭 기자

◆HACCP=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현재 미국·일본·유럽연합·국제기구(Codex·WHO·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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