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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재개, 징발법개정안과 차관계약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과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발법개정안=징발재산 중 사유재산의 징발 해제 또는 국가매수를 규정한 부칙에 정리기간을 71년 말에서 73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동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을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치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할 수 있게 함.
▲수산업법 개정안=①일정지역내의 어업개발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 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면허를 줄 수 있게 하고 ②어업권의 물권적 보장을 위해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제를 채택하며 군항·개항장의 항로 또는 특정지역의 어업면허는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③수산물의 위생관리·유통질서확립을 위해 포장 및 용기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신설하며 벌금도 현재 30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④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분쟁에 있어 도지사의 조정에 불복이 있을 때 또는 손해발생지역이 둘 이상의 도에 속할 때는 수산청장이 조정토록 함.
▲사법 시설조성법 개정안=①사법적용대상에 사법·법무 외에 경찰시설을 추가하고 ②사법 및 경찰시설은 조성재원의 각 15분의4, 법무 시설은 15분의 7의 비율에 따라 매년 예산에 계상토록 함.
▲사법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자구수정
▲차관계약체결 동의안=①「마이크로웨이브」시설확장사업=체신부가「캐나다」수출진흥공사로부터 5백41만6천「달러」를 연리 6%, 2년 거치 10년6개월 상환의 조건으로 도입. ②KBS방송「센터」 시설확장사업=문공부가 미국「압펙스」사에서 2백13만8천「달러」, 영국 「파이」사에서 2백14만4천「파운드」등 모두 미화 7백50만「달러」의 차관을 연리 6%, 4년 거치 8년 상환의 조건으로 도입.
▲징발보상증권발행 동의안=징발재산정리를 위해 연리5% 1년 거치 보상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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