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린·벨트 개간 등 기허가공사 다시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건설부고시 385호에 의해 지난8월25일자로 수도권개발제한 구역을 추가로 결정 고시함에 따라 추가 저촉지구 안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건축·개간·토석채취·토질변경 등의 공사는 8월25일자로 효력이 상실되어 오는9월25일까지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허가는 관할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이 기간에 재허가를 받지 않는 공사는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추가 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구 원지·신월·궁·시흥·오류·외발산동 각 일부 ▲성동구 내곡·염곡·일원· 세곡·우면·신원·표현·자곡동 각 일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