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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축대 무너져 두 딸 잃은 주민 토건회사를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전영섭 검사는 25일 지난 수해 때 이웃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두 딸을 잃은 서울 성북구 미아 10동 133 최두남씨(54) 의 고발에 따라 한신부동산과 신일토건 등 두 회사에 대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수사중이다.
최씨 고발에 따르면 문제의 공사장 축대는 한신부동산에서 작년 7월 일대 2만4천3백81평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신일토건에 시공을 주어 11월 하순부터 석축을 쌓기 시작, 길이 6백m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발에 따라 토목공학 전문교수 등에게 설계구조 등 공사의 부실여부를 감정토록 의뢰하는 한편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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