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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사시험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1일 체신부가 지난 4월초 실시한 유선통신사 자격시험 합격자 50명 가운데 35명이 부정합격 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관련된 체신공무원훈련소 고시과 주사 장기복씨(36) 중앙통신기술학원 원장 김경수씨(43·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48의 1), 부원장 박장식 씨(42), 총무 진기완씨(43)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증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8일에 있었던 「텔렉스」요원 자격시험 채점관으로 있으면서 학원원장 김씨 등으로부터 94만원을 받은 뒤 약속된 시험답안지에 정답을 써주어 박영숙양(21·가명·서울 서대문구 만리동 1가 54) 등 35명을 부정합격 시킨 협의를 받고있다.
김씨 등은 자기학원출신 수험생들로부터 한사람 앞에 3만5천원∼7만원씩 모두 1백31만5천원을 받아 장씨에게 94만원을 주고 김씨가 17만원, 박씨가 13만5천원, 진씨가 7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정 합격한 박양 등 35명을 증회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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