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어음·수표 등 유통질서 당분간 혼란우려-7일 거래재개이후 보완책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8·3대통령긴급명령」의 시행과정 중 가장 법 해석상 문젯점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주로부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받은 당좌수표·약속어음이 물품대금 등 다른 원인으로 제 3자에게 넘어갔을 때, 채권·채무관계로 발행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수표소지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느냐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한 수표 금 지급을 거절한데 대해 누구한데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채권·채무당사자간의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거래안건과 유통질서에도 커다란 장해를 일으킬 것 같다. 조야법조인들은 「8·3대통령긴급명령」이 발표된 후 이 문제가 법 해석상 가장 의문점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 이론상 명확한 해석을 대리지 못하고 있어 7일부터 당좌거래가 다시 시작되어도 유통과정에서 혼란을 빛을 것 같다.
이 같은 문젯점은 대통령긴급명령의 조항이나 입법정신이 기업의 「조정사채」에 대한 판제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반민 수표는 발행원인을 가릴 필요 없이 소지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양자의 특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두 법률의 특성 때문에 명확한 판가름은 앞으로 소송이 재기 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구할 수 있겠으나 다수의 조야법조인들은 『수표가 채권답보로 쓰이는 실정도 있으나 유통중권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흥경제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도 선의의 취득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운화 박승서씨 등 일부법조인은 『기업사채의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의 선의의 취득자에게 「조정사채」를 적용한다면 경제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김제형 변호사는 『대통령긴급명명과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는 특별법과 일반법 또는 선법·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나 대통령긴급명령의 기업사채에 대한 판제금지 정신으로 보아 명확한 판가름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특성이 강한 만큼 선의의 취득자는 보호되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경우 채권·채무관계로 발행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수표소지인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나 처음 수표를 받아 제3자에게 넘긴 채권자의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채무이행의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가 금융기관에서 지급 거절된 후 수표소지인이 수표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물품대금 등 채무이행을 요구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수표를 넘긴 채권자는 수표발행인인 채무자에게 수표지급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거래한산 자금유통 안돼>

<시장>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은 계속 된 불경기와 사채동결로 자금유통이 되지 않은데다가 소비자의 심리적 영향으로 구매력이 줄어들어 심한 불경기를 맞고 있다고 상인들은 말했다.
동대문시장 숙녀복 판매 B상회주인 김모씨(37)는 7월말까지 하루 평균 매상이 7만여 원이었으나 긴급명령발효 이후에는 하루 평균 5만원정도로 매장고가 떨어졌으며 여자용 양장지 판매 S상회의 경우에도 하루 2만원이상 매상고가 떨어졌다.
시장상인들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당좌거래의 중지로 이미 받은 당좌수표는 어음의 결제가 되지 않아 돈이 돌지 않고 6일부터 당좌거래가 재개된다해도 할인어음이 사채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되므로 잇따른 파동이 일것을 걱정하고 있다.

<사학재단 등에 타격>빌려준 등록금·교회기금 묶여

<사학·교회>
8·3사채동결로 많은 사학재단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공납금과 교회운영기금이 사채로 넣어졌던 것이 동결케 되어 학교운영 등이 타격을 받는 등 파문을 몰고 올 것 같다.
사립학교재단의 경우 대학이 1년에 두 번, 중·고교가 네 번씩 받는 공납금을 재투자형식으로 대부분이 어음을 이용한 사채를 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학기말이 아니었다면 도산 상태에 이른 재단도 상당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사학경리담당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학재단 중 모 대학처럼 병원 등 운영 난에 빠져 사채를 줄 여유가 없거나 순수 자영을 하는 대학이 약30%이고 다른 모 대학처럼 방계회사가 많아 내부적으로 재정유통을 하는 곳이 약20%여서 나머지 약50%는 공납금을 기업에 사채로 재투자, 운영비는 물론 교원「보너스」·운동기금 등에 써온 실정이다.
한편 대한기독교협의회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단체가 기금을 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음성적으로 전도기금을 사채이자 놀이로 운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 이런 교회는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에 빌려준 원호기금사채신고 대상에서 제외>

<공익당금>
원호처는 4일 원호기금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사에 빌려준 기금 4억8천만 원은 사채신고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이 밖에 사 기업체에 빌려준 기금은 없다고 밝혔다.
원호처는 각종 원호기금 12억여원 가운데 4억8천만 원을 보통예금이자보다 약8%이율이 높은 26·5%의 신탁대출사채로 주택공사에 맡겼으며 8·3조치로 이 기금이 동결될까 우려했으나 재무부로부터 빌려준 기금이 사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자가 공인된 업무방법에 따라 금융업을 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긴급명령10조, 12조) 국영기업체인 주택공사에 빌려준 기금은 사채가 아니며 정부의 승인 없이 사기업체에 공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