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중점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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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3일 하오 긴급명령에 따른 경제 안정과 성장 저해 사범 처리 방안을 확정, 대통령 긴급명령 위반 사범 수사는 다른 수사에 우선하여 처리할 것이며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처리 방안에서 대규모 전문적인 고리 대금 업자의 색출과 위장 사채의 적발에 특히 수사 중점을 두라고 지시하고 채권자와 기업가들의 불성실한 사채 신고 등 4개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구속 기소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처리 요강 중 구속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채권자와 기업이 사채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 허위 신고 행위, 신고 방해 행위 ②사채를 이미 판제 했거나 판제 받은 자 ③폭력 등으로 기한 전에 판제케 하거나 이 명령 조정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케 하는 자 ④사채 신고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 수수 신고서 변조 등 부정 행위를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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