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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임용 시켜줄게" … 44억 가로챈 음대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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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전직 교수 윤모(55)씨와 임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A대학에서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던 2005∼2010년 국내 음대 졸업생 수십 명에게 “체코의 예술학교에 유학 보내주겠다”며 입학금과 기숙사비 등 명목으로 개인당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윤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음악대학 교수 및 시간강사 4명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A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26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0년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기도 소재 B대학에서 일하던 2010년 윤씨에게 5억원의 사기를 당한 뒤 윤씨의 수법을 모방해 국내 음악대학 시간강사 4명에게서 17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11년 교수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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