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평검사 토론] 現 검찰인사위원회 위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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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또는 검사장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두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충원해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인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현재 인사위는 기능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 정도다.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역할만을 할 뿐 심의.의결권이 없다.

일단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이어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 대신 지검.지청 차장검사 이하 검사에 대해서만 결격사유가 발견됐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통상 봄.가을에 이뤄지는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열린다.

지금까지는 인사위를 먼저 연 뒤 검찰 간부 인사.평검사 인사를 한 경우도 있고, 검사장 인사를 한 뒤 인사위를 열어 평검사 인사를 한 적도 있다.

지난달 20일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도 인사위가 열렸었다.

대검은 최근 자체 검찰개혁안을 통해 검찰 인사위의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심의기구화해 검사장급 인사 때도 심의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검찰청법을 고쳐야 한다.

이날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평검사들이 "새 정부가 인사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한 만큼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안을 심의할 수 있게 하자"고 요청했지만 盧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도 법 개정 문제 때문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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