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권 당첨자에 종합소득세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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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주택복권의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권당첨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면제 해줄 방침이다.
현재 주택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7백 만원의 복금 중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세 2백95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4백5만원밖에 안되므로 앞으로는 종합소득세를 면제, 주택복권에 대한 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택은행은 1등 당첨자에 대한 복금은 1천 만원으로 높일 계획인데 만약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면 실수령액은 8백 만원이 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주택복권의 세금감면은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은 또한 ①산림개발 법에 의한 산림개발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20년간 면세하고 ②「아크릴」섬유의 원료인 「아크릴·모노마」에 대해 직물세를 74년까지 면세하며 ③외국인의 외화정기예금소득에 대한 면세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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