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법안 의결 각의, 주택건설법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이용관리법안과 주택건설촉진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안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른 기본적인 용도지역으로 ①도시 ②농업 ③산림 ④공업 ⑤자연 및 문화재보전 ⑥유보지역 등 6개 지역으로 구분,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주택 국민에 대한 주택의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택건설촉진법안」은 ①건설부장관이 매년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에 시달하고 ②주택건설자금조달방법으로 주택채권발행, 외국자본차입 등을 촉진하며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대부할 것 등을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