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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운행 전세버스 「서비스」강조기간 설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각 해수욕장과 피서지를 임시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계약사항·운행시간과 요금 및 「서비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평을 사고있다.
「바캉스·시즌」이 절정에 오른 요즘 대천·만리포 등을 비롯, 각 해수욕장과 피서지에 전세버스의 운행이 관광회사 주관아래 실시되고 있는데 피서객들이 몰리자 「서비스」는 물론 운행시간 등을 제멋대로 어겨 횡포가 심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4일부터 8월28일까지 한달 동안을 여름철 전세버스 「서비스」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각 전세운수업자들에게 ①완전한 정비 ②안전운행 ③대민「서비스」등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요즈음 해수욕장이나 산악지역 등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전세 운행하는 버스들이 당초 계약요금 이외에 추가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정원승차 등을 멋대로 어긴 경우 철저히 처별 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은 이 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는 즉시 서울시에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시에서 ⓛ일상 정비 철저 ②안전운행 ③종업원의 친절 ④사업주의 대민「서비스」등을 강조하여 과속운행이나 무단추월, 운행도중 연료보급, 인화물질 적재, 규제속도, 차간의 안전거리 확보 등을 지켜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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