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결혼 안돼|서독의 두 청년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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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라펜스부르크 (서독) AFP합동】서독 「라펜스부르크」 고등 법원은 이미 동서 생활 중인 두 청년이 낸 결혼 허가 청구 소송을 결혼이란 『남녀간의 결합』이 관례라는 이유로 기각, 두 청년은 1심에서도 남자끼리의 결혼은 사회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패소 당했었는데 이들은 개성의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남자끼리의 결혼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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