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기업주식인수 문호 개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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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일본 국제 흥 업의 대한항공 주식인수를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인수에 대한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기업 기존주식인수가 전무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신청만 있으면 이룰 폭넓게 허가할 방침을 정했다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영권의 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14일 재무부관계자는 외국인의 주식참여에 대해선 앞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나 기존 주식인수에 의한 합작회사엔 외자도입법에 준한 조세감면 등의 제반혜택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들은 일단 합작회사가 되면 합작회사에 부여되는 여러 혜택을 주장할 움직임으로 있어 앞으로 기존 주식인수에 의한 「합작」은 조세감면 등 운용 면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외환관리법은 외국인의 기존주식인수를 재무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대한항공」건 외엔 한 건도 승인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금지돼온 상태였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자본참여를 하려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증자인수의 방법을 택해왔으나 증자인수도 기존자산평가 등의 난점 때문에 외국인의 기존기업 자본참여는 큰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가 외국인의 기존주식인수를 사실상 억제해온 것은 국내기업의 경영권문제와 증자에 의해 국내기업의 재력충실을 기한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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