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사고 때 인솔자|교감문책 부당|고법, 파면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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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6일 모산 건널목 열차사고 때 학생인솔책임자였던 전 경서중학교 교감 민형식씨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공무원 법 상의 직무태만 및 사고로 인한 학교의 체면손상 등을 이유로 민씨를 파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처사』라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민씨가 70년10월14일 경서중학생의 수학여행 인솔책임을 맡았으나 여행 등에 관한 모든 계획을 학년주임이 짰고 수학여행 당일 교장의 사정으로 교감이 대신 갔으며 관례상 수학여행에 있어서 담임이 자기 반 학생에 대한 책임을 져왔기 때문에 교감이 갑작스레 교장을 대신하여 인솔 책임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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