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취재일기

초미세먼지 대책 10년 방치, 더는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극미세먼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가)

 “기준 도입을 검토하겠다.” (환경부)

 본지 2005년 1월 27일자에 실렸던 ‘서울 극미세먼지 미국 기준치 3배’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지금은 극미세먼지 대신 초미세먼지(PM 2.5)라고 부르지만 이때부터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인 초미세먼지는 보통 미세먼지(PM 10, 지름 10㎛ 이하)보다 독성이 강하다. 1997년 미국이 초미세먼지 기준을 처음 도입했고, 2004년 첫 실태 조사에 나섰던 환경부도 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거의 9년이 지났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해 아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2015년부터 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었던 지난 23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58㎍/㎥까지 치솟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대기오염지수로 계산한다면 ‘나쁨’ 등급이다. 민감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조심해야 하는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오염은 상당 부분 중국발 스모그 탓이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을 서두르지 않았던 환경부 책임도 크다. 환경부는 2005년 제1차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2005~2014년)을 마련하면서 초미세먼지를 대책에 넣지 않았다. 제2차 특별대책이 시작되는 2015년 이후로 미뤄버린 것이다. 중간에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가하는 융통성도 발휘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바람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만 주력했다.

 환경부는 2~3년 전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공개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5월 수도권지역부터 초미세먼지 예보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3명뿐인 예보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예보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아직 불투명하다.

 안 그래도 늦은 대책인데 최근에는 경유 택시 문제까지 불거졌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혜택 때문에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유 택시가 등장하면 초미세먼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숯가마와 갈비집 숯불 연기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당장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단기·중기·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실책을 되풀이한다면 그때 가선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