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새마을금고 94억 빼내 60억 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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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31차례 고객 돈 94억46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횡령·위조 등)로 밀양시 하남읍 SM새마을금고 간부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빼돌린 돈으로 코스닥 기업 A사 주식 980여만 주를 평균 800원가량에 사들였으나 현재 주가가 260원 정도로 떨어져 50억원 넘게 손해를 봤다. 박씨는 또 다른 주식 투자에서도 10억여원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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