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병역단축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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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7일 모자라는 법관의 충원 방안으로 앞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병역미필자에게는 단기훈련으로 보충역에 편입하는 병역특혜를 주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사건증가율에 비해 지난 66년에 책정된 전국법관 정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앞으로의 법관확보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다.
국민학교 정교사와 과학원생들에게는 현재 단기훈련으로 보충역에 편입하는 병역특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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