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민호씨 집 유 2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남윤호 판사는 17일 하오 전 대중 당 당수 서민호피고인(69)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67년 4월14일 당시 대중당의 대통령후보 자격으로 선거 유세하러 대전에 도착, 남-북 통일방안을 묻는 기자질문에『국민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막대한 국방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감 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북괴도 하나의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정치는 현실이다. 판문점과 국제「올림픽」등에 북괴대표를 파견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서 피고인의 발언이 불법단체인 북괴와 대한민국을 전복, 적화시키기 위한 불법무력조직인 괴뢰군을 대한민국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맡고있는 국군을 동일시하여 그들을 하나의 정당한 국가와 군대로 인정한 것은 사회질서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