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기자와 여사무관은 통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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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끼나와」비밀협정전보누설사건으로 구속됐던 일본매일신문의「니시야마」(40)기자와 전보를 복사해주었던「하즈미」(41) 일본외무성 사무관이 15일 동경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보도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등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은「니시야마」기자가 구속 적 부심에서 풀려 나와 정부측에 일격을 가한 느낌을 주었으나 기소 상에 각기 아내와 남편이 있는「니시야마」기자와「하즈미」사무관이 남몰래『정을 통한 뒤』「니시야마」기자가 이를 이용, 비밀전보를 빼돌렸다고 지적, 사건을 아리송한 방면으로 이끌려하고 있다.
즉 15일 제출된 동경지검의 기소 상에 의하면「니시야마」기자는 지난해 5월22일 동경의 산 왕「호텔」로「하즈미」사무관을 유인, 정을 통한 뒤『취재하기가 어렵다. 「야스가와」 외무성 심의 관에게 돌아가는 비밀서류, 특히「오끼나와」관계의 비밀서류를 부탁한다』고 집요하게 졸라 6월3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하즈미」사무관으로부터 비밀전보문 3통을 받았다는 것.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후꾸다」외상이「사또」수상으로부터 파면 다음가는 징계 조치인 견책을 받는가 하면「하즈미」사무관의 직속상관이었던「야스가와」심의 관은 1개월 감봉처분에 직위해제나 다름없는 좌천을 당했다. 또 와 관련된 외무성간부관리 8명이 징계조처 당했다. 【JP=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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