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원인조사|밀리는 교통사고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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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을 따지는 경찰서의 형사 과 조사와 차량과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루는 교통경찰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사고처리가 몇 달씩 늦어지는 등 사고처리에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원인조사를 싸고 두 관계 관들의 상반된 결론으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운전사가 행정상으로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건발생 몇 달이 지나도록 결말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1월 29일 밤 1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독산 동423 앞길에서 시흥 쪽으로 달리던 서울 자 2-9427호「코로나」가 갑자기 좌회전, 마주 오던 평화여객소속 경기 영5-518호 시외「버스」(운전사 정길환·40)와 충돌,「코로나」운전사 윤용선씨(56)와 옆에 탔던 강미경씨(35·여)등 2명이 숨지고「버스」앞부분과「택시」가 크게 부서졌었다.
사고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원인을「코로나」의 잘못으로 결론,「버스」운전사를 피해자로 본데 반해 교통경찰은 사고당시「버스」가 과속이었다고 추정,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형사 과 조사에 의하면 사고당시「버스」는 8도 경사 길을 시속30km 속도로 2차선으로 오르던 중 운전사가 20m 앞에서 중앙선으로 뛰어드는「코로나」를 발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버스」앞부분에「코로나」의 우측차체가 받혀 7m쯤 퉁겨 나갔다. 이때「버스」의「스키드·마크」(활주흔적)는 13·5m. 노면은 3cm의 눈이 쌓여 있었다.
따라서 운전사 정씨는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갑자기「코로나」가 뛰어드는 바람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끝맺어져 지난 3월9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그러나 교통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경사가 없는 수평이고 사고지점의 제한시속이 40km인데도「버스」가 시속 65km로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으로 뛰어드는「코로나」를 받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돼있다.「버스」가 과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받힌「코로나」는 사고지점에서 24m나 퉁겨 나가고 크게 부서졌다는 것. 교통경찰은 사고조사 보고서에 붙인 현장사진설명에서「버스」가 시속 40km이하로 달렸다면 이토록「코로나」가 크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지적, 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스키드·마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현재 경찰이 교통 사고 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스키드·마크」에 의한 추정시속일람표』에 의하면 형사 과 에서 조사한 13·5m의「스키드·마크」(노면이 수평이고 얼었을 경우)는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시속이 약 30km로 나타나고 있어 형사 과 에서 그때「버스」의 시속을 30km로 조사한 것도 실지로 앞뒤가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경찰은 사고원인이 쌍방과실에 있다고 결론을 맺고 일단 평화여객을 관할하는 경기도경에 사건을 이첩, 사고「버스」에 대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평화여객 측은 교통경찰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 경찰은 2개월만에 재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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