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잠실 등 개발지역 신축건물 취득세 전액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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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4일 영동 잠실·여의도 등 3개 개발지역에 대해 상속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자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개정안을 마련, 국무총리실에 승인 요청했다.
이 같은 개발지역에 대한 특별초례개정은 서울시가 인구분산을 위하고 침체한 경기부양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개발지역안에 가옥이나 「빌딩」을 짓는 경우 건물의 크기나 높이에 관계없이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신축건물취득세가 1차 취득자에게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특별조례개정안에서 무교·소공지구 등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케 하고 주차장 전용건물의 경우에도 취득세면제의 특혜를 받도록 했다. 이 특별초례개정안은 시한법으로 시행, 3년∼4년 후 경기가 회복된 뒤에는 폐지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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