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접수 마감 된 민간 청구권 신고|언제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작년 5월21일부터 서울 (신고 관리위 사무국)과 전국 30개 주요 세무서에서 접수해온 대일·민간 청구권 신고는 만10개월 만인 20일자로 마감됐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하루 30∼40건씩 신고 되던 것이 금년 들어 하루 70∼80건으로 늘어가더니 마감 며칠 전부터 접수창구가 비좁을 정도로 「러쉬」를 이루었고 마감날인 기일에는 재무부 담당국·과장과 관계직원들이 총동원되어 밤중까지 장내를 정리하면서 가 접수증을 발급할 경도로 혼잡을 빚기도 했다.
전국에서 분산 접수된 탓으로 1주일 이상 지나야 최종 집계가 나오겠지만 지난 16일 현재 신고 접수 실적은 6만2천2백69건, 4억9천5백37만2천8백원 (일화)에 피 징용 사망 신고가 5천7백84건.
재무부는 마감 날까지 8만여건에 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어떤 것을 신고 받느냐에서 신고된 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옮겨졌다.
앞으로 수상이 실현되려면 일단 신고된 분에 대한 증거 조사와 확인을 거친 다음 관계 부처가 보상 재원, 비율 및 방법 등을 협의, 보상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끝내야 한다.
신고자들은 해방 직전의 환율과 그 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 1천 대 1 (1원 대 1천원)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억측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정부가 보상 재원을 어디서 얼마만큼 염출해서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가 일본 정부에 새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무상 3억불 속에 일괄처리 되어 66년부터 연구 차별 사용 계획에 의해 기간 산업 및 농수산 부문에 투자되고 있는데 따른 사후 처리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청구 형태가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언제 얼마의 비율로 보상이 실시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기 문제만 해도 보상법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8만여건의 접수분 (정부 추정)에 대해 신고 관리위가 증거 조사와 확인 (일본국 조회 포함)을 거치려면 현 사무국 인원으로는 하루 1백건씩이 처리 능력의 한계여서 약 3년은 걸리게 되고 사무국을 보강, 하루 3백건씩 처리한다 해도 약 1년은 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 비율에 있어서도 추정액 9억원에 대해 1천 대 1로 잡으면 소요 재원이 9천억원으로 72년 예산액의 1백50%에 이르며 1백 대 1로 잡으면 9백억원, 50 대 1로 잡아도 4백50억원으로 경부고속도로 공사비를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 징용 사망자 보상까지 합치면 그 재원은 더 커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에 2차 대전 때 일본의 점령지였던 동남아 각 국에 보상에 관한 실무 조사단을 파견, 보상 실태를 알아보기도 했다.
조사 결과는 대민 보상을 않는 나라도 있고 보상을 한다해도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증권으로 지급한 예가 많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우리 나라도 현금 보장이 아닌 주식이나 증권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보상 재원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고 군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도 상환 기간 10년에 연 5%의 이자가 붙는 증권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그 가능성이 짙으며 신고분에 대한 적부 심사와 법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빨라야 74년쯤 돼야 보상이 실현될 전망이다. <이종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