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 하천중점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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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1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를 막고 폐천으로 얻어지는 부지를 농토로 조성하기 위한 전국 하천정비개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개발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하천관계관 회의를 소집, 오는 3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하천실태조사를 하여 각 시·도·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매긴 다음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폭2m이상 20m이하의 중소하천을 중점 개발토록 지시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하천정비개발지침에 따르면 하천법에 규정된 직할하천·지방하천·준용하천 등 법정하천을 제외한 세천(폭 2∼5m) 소천(폭 5∼10m) 중천(폭 10∼20m이하) 등 전국의 모든 하천을 개발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무부는 1차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농토조성을 위한 직강 공사 ▲제방의 개수·신축 ▲하상 준설 ▲사방공사 ▲기타구조물 시설 등 6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민부담을 50∼70%, 행정지원은 30∼50%비율로 새마을운동의 실천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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