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지방수송 정기화물편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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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관세청 서울지방심리분실은 5일 정기화물편을 이용, 지방으로 수송중인 양담배·식료품 등 6종의 특정외래품 반 「트럭」분 시가 5백만원 어치를 압수하고 화주를 수배했다.
건영화물 용산취급소를 통해 광주·전주 등지로 발송되기 직전 압수된 이 외래품은 국내화물처럼 라면상자 등에 포장, 광주시내 등 유령상회의 이름과 화주에게 발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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