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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지방장관이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3일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9조1항에 따라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만 인정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쟁의가 일체 불허되어 근로자의 노동쟁의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 비상사태 속에서도 노동쟁의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하의 단체교섭권 등 조정업무 처리요령」을 만들어 각 시장·도지사·각급 노동위원회에 시달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1항의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의 신청 및 조정을 위해 시행될 이 요령에 따르면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 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는 ⓛ쟁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③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단체교섭 조정 신청서」를 시장·도지사 등 지방장관에게 제출, 조정을 받도록 돼있다.
이 업무처리 요령은 관할이 서울특별시·부산시·도 가운데 2개 이상일 때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만은 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주무관청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효력발생일·이행기간·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한 조정결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해야하고, 단체교섭의 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용자나 근로자는 어떤 노동쟁의도 할 수 없도록 이 조정업무 요령은 규제하고 있다.
노동청이 단체교섭권 등 조정업무 처리요령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모되기 이전에 각급 노동위윈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즉시 관할 주무관청에 이관되는데 행정관청의 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조정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 최종적인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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