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춤으로 철야 영업한|세「나이트·클럽」정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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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영업시간을 연장, 새벽1시까지 영업해 온「뉴·남산 관광호텔」「나이트·클럽」(중구 회현동1가65·업주 허왈용)과 「산다·나이트·클럽」(중구 다 동97·업주 윤희영), 「셑트럴·나이트·클럽」(종로구 장사동227·업주 이신호)등 3개 업소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들 3개「나이트·클럽」은 당국의 퇴폐풍조단속지침을 어기고 11시30분으로 제한되고 있는 영업시간을 연장, 새벽1시까지 영업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관광업소부대시설인「나이트·클럽」「바」등 유흥업소의 퇴폐풍조를 단속키 위해 지난 18일 이들 관광 호텔 안의 유흥업소대표자회의를 열고 법규위반이나 행정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겠다고 지시했었으나 이들 3개 업소는 이 같은 지시가 내러진 하루만에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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